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(건물공사비 연동형)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합니다. □ 우리 공사는 정부정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 내 양호한 품질의 중소형 평형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 □ 본 공고문은 최초 매입약정 체결 기준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남부·경기북부지역본부 매입대상 지역) 50세대* 이상 건축 예정 주택에 적용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방식의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 및 매입기준 등에 대한 2025년 본사 사전 공고이며, 실제 지역본부별 접수일정 및 매입절차 등세부내용은 지역본부별 매입약정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건축 예정인 주택 : 터파기 공사 착수 이전 주택) * 50세대 기준 : 주택(주거용오피스텔 포함)을 기준으로 세대수를 산정하며,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은 세대수 산정기준에서 제외 □ ’24년 LH 발주 공동주택 규모별 평균공사비(공사기간 포함)와 ’24년 공사비연동형 접수분 규모별·유형별 평균공사비를 비교하여 공사비 상한을 설정할예정이며, 건물공사비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“별첨” 산정 절차 및 기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민간 신축 매입약정이란 ◈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이후 매매계약을통해 매입하기 위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, 준공 후 우리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□ 매입약정 주택 구조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주택 준공 후 매도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 실시 및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, 주요 부위(기초, 지하층, 필로티 등) 철근배근, 레미콘 타설, 매립시공 등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오니, 상세 내용은「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·시공 가이드라인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또한 심의통과 건에 대해 「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상 구조안전 및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며, 착공 전 우리 공사가 선정한 전문가의설계 및 구조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 및 구조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매입약정 체결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 - 2 - 매입약정 일반절차 매입공고 è 매입신청 접수 è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토지 1차 감정평가+ 건물공사비 è 매입약정 è 주택건설 토지 2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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